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설계용역 등의 시행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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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기관이 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가.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나. 설계용역의 목적 및 방식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라. 입찰의 단계ㆍ등록절차 및 일정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바. 질의 응답의 기간ㆍ절차 및 그 공개방법사. 제출서류의 종류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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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기관이 설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가.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나. 설계용역의 목적 및 방식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라. 입찰의 단계ㆍ등록절차 및 일정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바. 질의 응답의 기간ㆍ절차 및 그 공개방법사. 제출서류의 종류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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