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적격자 등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기관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기관이 공고 시 제시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기관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기관이 공고 시 제시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