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적격자 등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기관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기관이 공고 시 제시한 일정 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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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 경력 | (25)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담당 건축사 | 실적 | (20) |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참여 건축사(보) | 경력 | (10)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점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 경력 | (18)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담당 건축사 | 실적 | (12) |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참여 건축사(보) | 경력 | (12)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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