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나.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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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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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