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평가점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해당 사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대표업체만을 평가한다.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해당 사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담당건축사의 경력ㆍ실적과 업무중복도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로 평가하며, 참여건축사(보)의 경력ㆍ실적과 업무중복도는 참여업체의 참여건축사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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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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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