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평가점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②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해당 사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대표업체만을 평가한다.
⑤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해당 사업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담당건축사의 경력ㆍ실적과 업무중복도는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로 평가하며, 참여건축사(보)의 경력ㆍ실적과 업무중복도는 참여업체의 참여건축사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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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설계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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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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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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