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입찰안내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기관은 입찰안내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는 사항과 사업수행능력 평가 목적을 고려한 세부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일반사항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다. 사업수행능력 작성지침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마. 입찰에 관한 사항바.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사. 부록(관련 양식 등)
입찰안내서의 포함사항은 사업의 특성 및 입찰방법 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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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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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