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 (평가서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오류, 누락사항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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