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 (평가대상자의 용역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설계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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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적격자 등의 선정제7조 · 평가서류 확인제8조 · 평가점수 계산제9조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제10조 · 평가결과 공개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평가대상자의 용역참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이의제기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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