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2-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는 ‘별표 1’을 따르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는 ‘별표 2’를 따른다.
발주기관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발주기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발주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용역규모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발주기관이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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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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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