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는 ‘별표 1’을 따르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는 ‘별표 2’를 따른다.
②발주기관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변경 등 조정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④발주기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부분적으로 상대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⑤발주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용역규모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⑥발주기관이 별표의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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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설계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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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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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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