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5조 (조석기준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주요 4대 분조(M2, S2. K1, O1)와 조석기준면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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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요 4대 분조 및 조석기준면
■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별표 1] 주요 4대 분조 및 조석기준면 기호 | 분조명 | 각속도(°/h) | 주기(h) | 반조차(H) | 지각(g) M2 | 주태음반일주조 | 28.9841042 | 12.4206012 | Hm | gm S2 | 주태양반일주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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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