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6조 (연평균해수면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위관측소 등 장기관측 지역의 연평균해수면(Ao)은 1년 이상 조석관측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So)은 1년 미만의 조석관측 자료를 산술평균한 해수면에 계절적인 변동량을 다음 방식으로 가감하여 구한다.So = S1 - (A1 - Ao)여기서 So: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S1: 관측항의 단기관측 평균해수면Ao: 기준항의 연평균해수면A1: 관측항 단기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에서의 평균해수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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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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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