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6조 (연평균해수면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위관측소 등 장기관측 지역의 연평균해수면(Ao)은 1년 이상 조석관측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②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So)은 1년 미만의 조석관측 자료를 산술평균한 해수면에 계절적인 변동량을 다음 방식으로 가감하여 구한다.So = S1 - (A1 - Ao)여기서 So: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S1: 관측항의 단기관측 평균해수면Ao: 기준항의 연평균해수면A1: 관측항 단기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에서의 평균해수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