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6조 (연평균해수면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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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위관측소 등 장기관측 지역의 연평균해수면(Ao)은 1년 이상 조석관측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위관측소 등 장기관측 지역의 연평균해수면(Ao)은 1년 이상 조석관측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②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So)은 1년 미만의 조석관측 자료를 산술평균한 해수면에 계절적인 변동량을 다음 방식으로 가감하여 구한다.So = S1 - (A1 - Ao)여기서 So: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S1: 관측항의 단기관측 평균해수면Ao: 기준항의 연평균해수면A1: 관측항 단기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에서의 평균해수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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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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