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7조 (조석 조화상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항에서의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을 결정하기 위한 조화상수는 관측항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화상수와의 관계(진폭은 비, 지각은 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관측항의 주요 4대 분조에 대한 보정된 진폭(Ho)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Ho = (Ro / R1) × H1여기서 Ho : 관측항의 보정된 진폭H1: 관측항의 단기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진폭Ro: 기준항의 진폭R1: 관측항의 단기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진폭
③조화상수에 대한 지각은 한국 표준시간대(135°E)를 기준으로 하며, 관측항의 주요 4대 분조에 대한 보정된 지각(go)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go = g1 + (ro - r1)여기서 go: 관측항의 보정된 지각g1: 관측항 단기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지각ro: 기준항의 지각r1: 관측항 단기 조석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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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좌표계제4조 · 조석관측 등제5조 · 조석기준면제6조 · 연평균해수면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조석 조화상수 보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기본수준면 결정제9조 · 약최고고조면 결정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