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7조 (조석 조화상수 보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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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항에서의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을 결정하기 위한 조화상수는 관측항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화상수와의 관계(진폭은 비, 지각은 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항에서의 기본수준면, 약최고고조면을 결정하기 위한 조화상수는 관측항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화상수와의 관계(진폭은 비, 지각은 차)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관측항의 주요 4대 분조에 대한 보정된 진폭(Ho)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Ho = (Ro / R1) × H1여기서 Ho : 관측항의 보정된 진폭H1: 관측항의 단기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진폭Ro: 기준항의 진폭R1: 관측항의 단기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진폭
③조화상수에 대한 지각은 한국 표준시간대(135°E)를 기준으로 하며, 관측항의 주요 4대 분조에 대한 보정된 지각(go)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go = g1 + (ro - r1)여기서 go: 관측항의 보정된 지각g1: 관측항 단기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지각ro: 기준항의 지각r1: 관측항 단기 조석관측과 동일한 기간의 기준항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산출된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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