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9조 (약최고고조면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위관측소 등 장기 조석관측 지역의 약최고고조면은 연평균해수면에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o,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올라간 면으로 결정한다.
②관측항의 약최고고조면은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에서 보정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o,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올라간 면으로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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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조석관측 등제5조 · 조석기준면제6조 · 연평균해수면 결정제7조 · 조석 조화상수 보정제8조 · 기본수준면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약최고고조면 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