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9조 (약최고고조면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위관측소 등 장기 조석관측 지역의 약최고고조면은 연평균해수면에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o,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올라간 면으로 결정한다.
관측항의 약최고고조면은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에서 보정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o,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올라간 면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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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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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