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4조 (조석관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석관측은 조위관측소 등에서 실시하는 1년 이상의 장기관측과 수로측량 등에서 실시하는 1년 미만의 단기관측으로 구분된다.
②조석 조화분해에 사용되는 조석관측 자료는 1시간 간격의 자료를 사용한다.
③단기관측 지역(이하 "관측항"이라 한다)의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을 결정할 때는 관측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조석의 형태가 비슷한 조위관측소(이하 "기준항"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보정한 후 결정해야 한다.
④조석관측에 의하여 결정한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수준점 표지를 설치하여 기본수준면,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표시한다.
⑤평균해수면, 약최고고조면은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하여 높이를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