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4조 (조석관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석관측은 조위관측소 등에서 실시하는 1년 이상의 장기관측과 수로측량 등에서 실시하는 1년 미만의 단기관측으로 구분된다.
조석 조화분해에 사용되는 조석관측 자료는 1시간 간격의 자료를 사용한다.
단기관측 지역(이하 "관측항"이라 한다)의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을 결정할 때는 관측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조석의 형태가 비슷한 조위관측소(이하 "기준항"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보정한 후 결정해야 한다.
조석관측에 의하여 결정한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수준점 표지를 설치하여 기본수준면,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표시한다.
평균해수면, 약최고고조면은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하여 높이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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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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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