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4조 (조석관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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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석관측은 조위관측소 등에서 실시하는 1년 이상의 장기관측과 수로측량 등에서 실시하는 1년 미만의 단기관측으로 구분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석관측은 조위관측소 등에서 실시하는 1년 이상의 장기관측과 수로측량 등에서 실시하는 1년 미만의 단기관측으로 구분된다.
②조석 조화분해에 사용되는 조석관측 자료는 1시간 간격의 자료를 사용한다.
③단기관측 지역(이하 "관측항"이라 한다)의 조석관측 자료로부터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을 결정할 때는 관측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조석의 형태가 비슷한 조위관측소(이하 "기준항"이라 한다)를 선택하여 보정한 후 결정해야 한다.
④조석관측에 의하여 결정한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수준점 표지를 설치하여 기본수준면, 평균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표시한다.
⑤평균해수면, 약최고고조면은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하여 높이를 표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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