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8조 (기본수준면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면)은 연평균해수면에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0,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내려간 면으로 결정한다.
②조위관측소 등 장기 조석관측 지역의 기본수준면은 다음 방식으로 결정한다.D.L. = Ao - (Hm + Hs + Hk + Ho)여기서 D.L.: 기본수준면(Datum Level)Ao: 장기관측 지역의 연평균해수면Hm, Hs, Hk, Ho: 장기관측 지역의 주요 4대 분조(M2, S2. K1, O1) 진폭
③관측항의 기본수준면은 다음 방식으로 결정한다.D.L. = So - (Hm + Hs + Hk + Ho)여기서 D.L.: 기본수준면(Datum Level)So: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Hm, Hs, Hk, Ho: 관측항의 보정된 주요 4대 분조(M2, S2. K1, O1) 진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