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8조 (기본수준면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고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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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면)은 연평균해수면에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0,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내려간 면으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수준면(약최저저조면)은 연평균해수면에서 주요 4대 분조의 진폭 합(Z0, 천문조 평균해수면)만큼 내려간 면으로 결정한다.
②조위관측소 등 장기 조석관측 지역의 기본수준면은 다음 방식으로 결정한다.D.L. = Ao - (Hm + Hs + Hk + Ho)여기서 D.L.: 기본수준면(Datum Level)Ao: 장기관측 지역의 연평균해수면Hm, Hs, Hk, Ho: 장기관측 지역의 주요 4대 분조(M2, S2. K1, O1) 진폭
③관측항의 기본수준면은 다음 방식으로 결정한다.D.L. = So - (Hm + Hs + Hk + Ho)여기서 D.L.: 기본수준면(Datum Level)So: 관측항의 연평균해수면Hm, Hs, Hk, Ho: 관측항의 보정된 주요 4대 분조(M2, S2. K1, O1)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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