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3조 (좌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조사 시 좌표계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하는 지리학적 경위도로 표기한다. 다만, 해양정보간행물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각좌표(TM, UTM), 극좌표 및 그 밖의 좌표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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