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석관측"이란 달과 태양 그리고 지구의 운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해수면의 주기적인 승강운동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를 관측하는 것을 말한다.2. "조석 조화분해"란 조석을 다수의 규칙적인 조석성분으로 분리하고, 각 조석성분의 진폭과 지각을 구하는 계산 과정을 말하며, 각각의 조석성분을 분조라 한다.3. "조석 조화상수"란 조석 조화분해를 통해 산출된 각 분조의 진폭 및 지각의 값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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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해양조사와 관련된 좌표계, 평균해수면, 기본수준면 및 약최고고조면에 관한 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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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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