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상정하는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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