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지방재정부담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재정부담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 등(이하"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라 한다)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방재정부담 실무협의회(이하 이 조에서"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와 관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 및 지방재정부담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1. 지방비 부담의 필요성: 법령상 국가 수행 사무인지 여부,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른 사업인지 여부 등2.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사업 성격, 정책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부담수준인지 여부 등3. 지방비 부담의 가능성: 재정소요 추계액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비교하여 지방비 부담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적정성 검토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 이행상황을 해당 심의가 있었던 연도 말(예산 편성이 있는 연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해당 심의가 있었던 연도의 다음 연도에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 제출ㆍ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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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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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