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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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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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