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사를 1명씩 둔다.1. 지방재정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2.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재정부담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분과위원회"라 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②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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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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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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