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사를 1명씩 둔다.1. 지방재정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2.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재정부담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분과위원회"라 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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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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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