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 자문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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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법 제2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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