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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