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영 제35조의3제3항제2호의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차관을 말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의 직무는 분과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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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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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