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1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3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회의안건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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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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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