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10조 (기타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평가는 전국 동시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토요일 및 공휴일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와 별도로 컴퓨터 기반 시험(CBT)을 병행할 수 있다.
②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은 같은 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시생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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