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3조 (평가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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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하며, 문항 유형별 구성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기시험은 최대 50문항 이내로 하되 객관식 선택형을 기본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 또는 주관식 작문형을 추가하여 구성한다.2. 구술시험은 총 5문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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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하며, 문항 유형별 구성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기시험은 최대 50문항 이내로 하되 객관식 선택형을 기본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 또는 주관식 작문형을 추가하여 구성한다.2. 구술시험은 총 5문항으로 한다.
②평가별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비중, 난이도, 문항별 배점 및 시험 시간 등 세부 평가구성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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