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2조 (평가 종류 및 대상ㆍ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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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소양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평가2. 단계평가3. 중간평가4. 영주용 종합평가5. 귀화용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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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소양 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평가2. 단계평가3. 중간평가4. 영주용 종합평가5. 귀화용 종합평가
②평가 대상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1. 사전평가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의 교육 단계 배정 및 이민자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2. 단계평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의 1단계, 2단계, 3단계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당 단계를 성실히 이수하였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중간평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최종단계(4단계) 또는 타기관의 한국어 교육 연계 과정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4. 영주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 이해 기본 과정을 참여하였거나 또는 영주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기본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5. 귀화용 종합평가는 한국사회 이해 심화 과정을 참여하였거나 또는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기본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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