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8조 (감독관 및 구술시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민통합과장은 구술시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술시험관으로 양성하여야 한다.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또는 한국사회이해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2. 출입국관리공무원3. 이민통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수탁기관장은 평가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독관과 구술시험관을 배치하여야 하며, 수탁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에 참여하는 감독관 및 구술시험관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③이민통합과장은 감독관 및 구술시험관의 직무교육 등을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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