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9조 (부정행위 방지 및 부정행위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장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평가문제 및 평가문항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수탁기관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응시자에 대하여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응시자의 평가 결과를 무효 처리하고 처리일로부터 1년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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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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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평가 항목 등제5조 · 평가문항 개발제6조 · 평가문항 선제제7조 · 합격점 등제8조 · 감독관 및 구술시험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부정행위 방지 및 부정행위자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기타 일반사항제11조 · 평가점수 열람제12조 · 정보공개 등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