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7조 (합격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의 각 득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합격은 60점 이상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③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받은 참여자가 재시험에 응한 경우 재시험 결과만이 유효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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