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5조 (평가문항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이민통합과장(이하 ‘이민통합과장’이라 한다)은 평가별 평가문항을 충분히 개발하여 문제은행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평가문항 개발에 필요한 문항 유형별 개발 기준 및 검토 절차는 별표 4와 같다.
③이민통합과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문항 개발을 의뢰하거나, 내ㆍ외부 인사로 평가문항개발(출제)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문항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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