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6조 (평가문항 선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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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민통합과장은 제5조에 따라 개발된 문제은행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평가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에 제공하고 별표 5의 평가별 출제구성에 따라 수탁기관장이 매 평가에 해당되는 문제를 선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평가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문항을 선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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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민통합과장은 제5조에 따라 개발된 문제은행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평가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에 제공하고 별표 5의 평가별 출제구성에 따라 수탁기관장이 매 평가에 해당되는 문제를 선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평가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문항을 선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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