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6조 (평가문항 선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민통합과장은 제5조에 따라 개발된 문제은행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평가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에 제공하고 별표 5의 평가별 출제구성에 따라 수탁기관장이 매 평가에 해당되는 문제를 선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평가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문항을 선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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