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제12조 (정보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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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결과에 대한 오류 여부는 응시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결과에 대한 오류 여부는 응시자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별표와 별지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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