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정보서비스"라 함은 연구자가 국가장서를 활용하여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정보실 및 참고상담 등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제반의 서비스를 말한다.
"연구자"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기관"이란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가, 대학, 기업, 재단 등이 만든 기관을 말한다.
"정부기관"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법에 근거한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1.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령2. 국회법 및 관련 법령3. 법원조직법 및 관련 법령4.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
"학술지"란 연구자들이 집필한 논문을 게재하는 잡지를 말한다.
"학술단행본"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도서를 말한다.1.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2.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저자인 경우
"박사후연구원"은 학술 연구 기관에서 특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용한 박사 학위 소지자를 말한다.
"연구교수"는 학술 연구 기관에서 특정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비전임 연구원을 말한다. 강의를 목적으로 채용한 비전임 연구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계획서"란 연구자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명, 기간, 제출처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연구결과물"이란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계획서에 따라 생산한 저작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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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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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