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7조 (연구정보실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하고 연구정보서비스 이용을 승인받은 연구자는 연구정보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연구정보실 이용시간은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시간에 준한다.
③연구정보실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 연구 자료 이용2. 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열람과 출력3. 자료의 복사 및 출력4. 1인 지정 연구석 및 개방형 연구석5. 세미나실6. 개인 소지품 보관함7. 참고 상담 서비스8. 리서치 리터러시 교육9. 기타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 서비스
④다음 각 호의 연구정보실 이용을 위하여 연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7조 3항 2호 1인 지정 연구석2. 제7조 3항 3호 개인소지품 보관함
⑤연구정보실 내 세미나실 이용을 위하여 연구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정보실 시설 사용 신청서" 및 별지 제5호 서식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미나실 사용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정보서비스를 이용 중인 연구자와 그 동행2. 학회, 협회,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행사, 회의, 교육 등의 주최자3. 정책정보서비스 회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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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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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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