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5조 (연구정보서비스 신청 및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학위 및 연구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는 별표 1, 별표 1-1과 같다. 단, 도서관은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연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연구정보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2. 연구계획서(별지 제1-1호)3. 도서관자료 활용목록(별지 제1-2호)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1-3호)5. 연구자 추천서(별지 제1-4호)6. 연구데이터 이용약정서(별지 제1-5호)7. 연구정보실 시설 및 장비 사용 서약서(별지 제5호)
②연구정보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4조1항에 따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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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규정 및 지침과의 관계제3조 · 정의제4조 · 적용범위
제5조 · 연구정보서비스 신청 및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이용 기간제7조 · 연구정보실 이용제8조 · 연구자료 이용제9조 · 연구자 준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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