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6조 (이용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정보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대기자가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연구자료조사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연구정보서비스의 시작일은 연구자 이용교육(오리엔테이션) 참석일로부터 시작되며,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연구자의 연구정보실 이용 횟수, 연장 및 중지에 따라 전체 이용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업무지침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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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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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