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6조 (이용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장서와 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국가대표도서관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정보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대기자가 없는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단, 연구자료조사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②연구정보서비스의 시작일은 연구자 이용교육(오리엔테이션) 참석일로부터 시작되며, 시작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연구자의 연구정보실 이용 횟수, 연장 및 중지에 따라 전체 이용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업무지침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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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연구정보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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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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