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2조 (자료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1.수집된 자료의 등록원부는 수집한 과에서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후 국가서지과, 온라인자료과에 인계한다. 단, 수집한 과에서 등록하지 않는 자료는 등록원부 대신 인계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해당자료 등록과로 인계한다.2. 등록번호는 1책(점ㆍ종ㆍ권ㆍ건)을 1번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1보관용기(봉투)를 1번호로 한다.3. 소책자는 50면 이상일 경우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0면 미만일지라도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등록을 할 수 있다.4. 등록구분의 결정은 해당자료 등록과에서 한다.5. 등록원부의 결재란에는 등록부서와 정리부서의 관리자를 표기한다.6. 수증자료는 제1~5호에 따라 등록하되, 자료의 표제지 뒷면 하단 중앙에 기증자 표시를 위한 별지 제4-1호, 별지 제4-2호 서식을 부착한다. 단, 온라인 자료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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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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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