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7조 (폐기 및 제적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소장된 자료 중 부득이 제적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해당자료의 관리부서는 폐기 또는 제적처리해야 할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국가서지과, 온라인자료과에 폐기 또는 제적처리를 의뢰한다.2. 국가서지과, 온라인자료과는 등록원부의 비고란에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제적인을 날인하고 폐기 또는 제적일자를 기록한다.3. 국가서지과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제적인을 해당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폐기 또는 제적처리한다.4. 국가서지과, 온라인자료과는 폐기 또는 제적대상자료의 목록정보를 삭제하고 각종 통계를 수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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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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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