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5조 (등록원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등록원부는 수집한 과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자료정리규정의 기술목록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1. 수입처(공급자)가 1인(기관)이상인 경우에는 맨처음 수입처의 성명 또는 기관명 다음에 "외"자를 첨가 기재한다.2. 원부번호는 수입구분과 관계없이 등록구분에 따라 1건당 1번호를 부여하고, 당해년도 내에서 일련번호순으로 한다.3. 등록원부는 연단위로 등록구분별로 구분하여 인쇄본으로 제본 및 전자형태의 파일로 외부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존한다. 단, 온라인 자료는 통합자료관리시스템으로 별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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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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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