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4조 (등록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집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자료는 동양서, 서양서, 고서, 아동도서, 비도서자료, 온라인 자료로 구분한다.

동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한자문화권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말한다.
서양서는 본문의 언어가 로마자로 쓰여진 자료 및 전항 이외의 문자로 쓰여진 자료를 말한다.
고서는 1910년 이전에 간행 또는 필사된 동장본을 말한다. 다만 그 이후에 간행 필사된 동장본은 평가를 통해 고서로 한다.
아동도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도서를 말한다.
비도서자료는 책자형태 이외의 자료로서 녹음자료, 영상자료, 지도,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실물자료, 기타 비책자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비도서자료와 도서가 하나의 복합자료를 이루어 출판, 제작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도서자료로 구분한다.1. 물리적형태나 내용상 독립적 이용이 가능한 비도서자료의 형태물2. 물리적형태나 내용상 주된 자료를 판정하기 곤란한 비도서자료를 포함한 복합자료
온라인 자료는 도서관법 제3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되는 자료로서, 「수집대장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웹사이트, 문자자료, 음성ㆍ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 등을 말한다.
기타 딸림자료가 있고,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자료의 경우에는 주된 자료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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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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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