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10조 (표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기입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1. 동양서: 서명 기본기입2. 서양서: 저자 기본기입3. 비도서: 서명 기본기입4. 고 서: 서명 기본기입
②표목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저자명과 서명(통일표제) 표목은 ‘국립중앙도서관 전거데이터 기술 지침’에 따른다.2. 주제명표목은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의하여 부여한다.3. 외국인명의 한글표기는 ‘외래어표기법(문체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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