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12조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분류와 목록이 완료된 자료에 인장의 날인, 자료등록번호, 청구기호 레이블 부착, RFID 칩 부착, 도서재킷 포장 등의 작업을 장비라 한다.
자료의 소장을 표시하는 인장의 날인(인영인쇄물 부착작업 포함)방법은 다음과 같다.1. 도서에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의 장서인(이하 인영 포함)을 표제지 이면 중앙상단에서 2cm 띄어 여백에 날인한다. 표제지 이면에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적당한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단, 고서의 경우는 권수제면 상단 오른쪽의 광곽선(匡郭線)에 도장의 오른편을 맞추어 찍되 도장면의 삼분의 일이 여백에 찍히도록 날인한다.2. 비도서에는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양식의 장서인(또는 그 인영)중 하나를 자료의 크기 또는 형태에 따라 적당한 곳에 날인하거나 부착한다. 다만, 레코드판,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에는 별지 제1-4호, 제1-5호 양식의 장서인 (또는 그 인영)을 자료가 훼손되지 않는 적당한 곳에 부착할 수 있다.3. 연속간행물에는 별지 제1-1호양식의 장서인을 표제 다음 둘째장 뒷면 중앙에 날인하며, 둘째장 뒷면이 부적당할 때에는 기타 적당한 곳에 날인할 수 있다, 단, 신문은 제호 상단 중앙에 날인한다.4. 등록번호인은 장서인 바로 아래 여백에 번호기로 기입(이하 등록번호 인쇄물 부착작업 포함)한다. 단, 고서의 경우는 표지 뒷면 중앙 상단에서 9cm 띄어 여백에 날인하여 기입하고 비도서자료인 경우에는 기타 여백에 기입할 수 있다.5. 별지 제2호양식의 측인은 비도서자료 및 고서를 제외한 각종 자료의 상단에만 날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기호의 기입을 위한 레이블 부착 작업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1. 동양서: 레이블 규격용지(2.5cm×2, 7cm×1cm)를 표제면 다음장 왼쪽하단과 책등 하단부터 2cm 높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서양서: 위호와 동일3. 비도서: 레이블 규격용지를 자료 이용이 편리한 곳에 부착한다.4.고서: 레이블규격용지(2.5cm×2.5cm)를 표지 하단 우측에 각각 1.5cm 띄우고 부착하며 부전지(4.5cm×12cm)를 표지 하단 중앙에 부착한다.
RFID 칩에 대한 부착 작업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한다.1.RFID 칩 부착은 고서와 비도서를 제외한 일반도서를 대상으로 한다2. RFID 칩에 태깅되는 정보는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관부호, 배가위치, 대출/반납정보 이다.3. 태깅된 RFID 칩은 자료의 뒷표지 안쪽 면에 정보가 훼손되지 않는 곳에 붙인다.
도서재킷 포장 작업은 다음에 의하여 한다.1. 열람용 일반도서ㆍ아동도서 및 일서ㆍ중국서ㆍ서양서의 도서재킷 보존을 위해 폴리에틸렌 포켓으로 포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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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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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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