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8조 (목록의 기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목록의 기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1. 동양서: 한국목록규칙(KCR)2. 서양서: 자원의 기술과 접근(RDA)3. 고 서: 한국목록규칙(KCR)4. 비도서: 한국목록규칙(KCR)5. 온라인자료: 한국목록규칙(K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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