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13조 (자료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리된 자료는 해당자료를 관리하는 과에 인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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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목록의 기술제9조 · 목록의 입력형식제10조 · 표목제11조 · 분류표, 목록규칙 등의 정정 및 대체제12조 ·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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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정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