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9조 (목록의 입력형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목록의 입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한다.1. 동양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2. 서양서: 위호와 동일3. 고 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4. 비도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5. 온라인자료: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 기술세부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