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5조 (분류기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분류기호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여한다.1. 동양서: 한국십진분류법(KDC)2. 서양서: 듀이십진분류법(DDC)3. 고 서: 한국십진분류표 박봉석편(KDCP)4. 비도서: 한국십진분류법(KDC). 단, 미국정부간행물 마이크로피시 자료는 미국문서국분류기호(Sudocs No.)중 분류기호(Class Stem)를 부여한다.5. 온라인자료: 한국십진분류법(KDC), 듀이십진분류법(DDC)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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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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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