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4조 (청구기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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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 도서기호 등으로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단, 별치가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는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 도서기호 등으로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단, 별치가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는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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