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4조 (청구기호의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규로 확인된 자료는 분류기호, 도서기호 등으로 청구기호를 부여한다. 단, 별치가 필요한 자료에 한하여는 별치기호를 첨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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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