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리라 함은 등록된 도서관자료(이하"자료"라 한다)에 대한 분류, 목록, 장비 등 자료조직을 위한 작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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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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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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