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 제14조 (재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리된 자료가 분류 목록의 정정, 재정비, 재제본, 별치지정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련사항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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